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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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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호물품 신청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-07-22
첨부파일 조회 1277

자격조건

치매 조호물품 지원

치매진단자

거창군 실거주자

재가거주자(요양시설입소시중단)

 

구비서류

1. 처방전 

치매 질병코드

F00 ~ F03, G30 ~ G31, G31.82, F10.7

2. 가족관계증명서

3.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행정정보동의서(첨부파일)

4. 가정배송 서비스 신청서(택배배송 신청시)

5. 대상자 등본

6.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 

대상자 본인 및 보호자 신청이 원칙이며 보호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만 대리인 신청가능

가족 이외(요양보호사 등)신청시 재직증명서, 위임장과 본인 및 대상자 신분증 필요

 

지원물품

밴드형 기저귀: 4(10개입*4)

팬티형 기저귀: 2(16개입*2)

조호물품(최초 1회제공): 방수매트, 식사용 에이프런, 물티슈 5

조호물품 신청일로부터 1년만 지원

※수급자는 기저귀 사용 1년마다  수급자 확인증 제출후 1년 연장 

택배 신청시 가정배송 이외 배송 불가   

보호자 연락처 변경 미고지로 인해 연락 불가시 기저귀 지원 중단

치매센터 내 구비된 기저귀 외 다른 기저귀 지원 불가

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이며 예산소진시 지원 중단 될수 있음

 

 서류 지참후 내소 신청 또는 우편팩스 신청접수 가능합니다

우편,팩스 신청시 접수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.  

 

우편주소 :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거창군치매안심센터

팩스번호 : 055-940-7908

 

 

문의사항  055-940-79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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